중앙선관위는 27일 여야공천자들이 당원단합대회등에서 다과라는 명목으로 참석자들에게 케이크와 떡을 나눠주는 사례가 빈발하자 통상적인 다과의범위를 넘어선 선물용 케이크및 떡을 제공하는 것은 일단 기부행위로 보고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선관위의 관계자는 이날 『이미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는 「통상적인 다과」라는 의미는 집회장소에 과자 빵 떡등을 차려놓고 참석자들이 함께 먹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케이크 떡 과자등의 선물용 상자를 배포하는 행위는 일단 기부행위로 볼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관계자는 이날 『이미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는 「통상적인 다과」라는 의미는 집회장소에 과자 빵 떡등을 차려놓고 참석자들이 함께 먹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케이크 떡 과자등의 선물용 상자를 배포하는 행위는 일단 기부행위로 볼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1992-0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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