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땅값 2∼3% 상승지역/투기조사 즉각 실시/건설부 지침

분기별 땅값 2∼3% 상승지역/투기조사 즉각 실시/건설부 지침

입력 1992-02-27 00:00
수정 1992-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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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지거래량 10% 증가 시·군도/공고전 위장전입 철저 색출/아파트 5백가구이상 분양 경우/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을때/자동단속지역

앞으로 분기별 땅값상승률이 2∼3% 수준을 넘거나 월별 토지거래량이 전년의 같은 달에 비해 10%이상 증가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투기조사가 실시된다.

또 5백가구 이상의 아파트 분양지역,기존주택가격과 분양가격의 차이가 30%이상인 지역,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도 주택투기단속이 실시된다.

건설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기단속지침을 마련,각 시·도에 시달하고 이달말부터 상시단속체제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건설부가 매 분기별로 조사·발표하는 지가변동률이 1·4분기와 2·4분기에는 3%,3·4분기와 4·4분기의 경우 2% 이상 오르거나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에 비해 1.5배 이상 땅값이 오른 시·군·구에 대해서는 일단 투기조짐이 있는 것으로 간주,즉각 투기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검인계약서를 기준으로 매월 집계되는 시·군·구의 토지거래량이 전년도의 같은 달에 비해 10%이상 증가하거나 외지인의 토지매입건수가 역시 전년 같은달에 비해 5%이상 늘어난 지역도 투기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자동적으로 단속반을 투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도시계획확인원·국토이용계획확인원·토지및 임야대장등 토지관련증명서 발급현황 ▲무허가및 이동중개업소 출현 ▲택지·공단·관광단지·고속도로 등 개발사업 시행 ▲용도지역의 변경 등 투기와 연관된 12개 사항에 대해 5∼15점의 점수를 매겨 이점수의 합계가 20점 이상인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간주,단속을 펴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밖에 입주자 모집공고전의 주민등록위장 전출입행위및 청약저축증서의 전매행위,중개업소의 전매 유도행위,위장입주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하는 한편 토지허가구역내에서의 위장증여·명의신탁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허가신청내용과 실수요자 여부를 현지확인을 통해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건설부 산하의 관련기관과 주택은행등의 직원을 동향감시요원으로 지정,투기발생정보를 수집해 건설부에보고토록 했다.
1992-02-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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