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분쟁가능성 상존/주한미군 전쟁억지기능 계속해야”

“한반도 분쟁가능성 상존/주한미군 전쟁억지기능 계속해야”

입력 1992-02-27 00:00
수정 1992-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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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니 미 국방 의회보고

【워싱턴 연합】 리처드 체니 미국방장관은 25일 의회에 제출한 연례국방보고를 통해 최근 남북한간에 체결된 불가침 및 화해에 관한 전례없는 협정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여전히 아시아의 가장 위험한 분쟁발발 가능지역으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93회계연도 국방예산심의 자료로 제출된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핵무기개발계획이 이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최대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공산 독재자의 전제적인 통치하에 놓여 있는한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병력은 북한침략에 대한 억지력으로 계속 기능하며 유사시 한국방위공약을 충실히 지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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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소련제국의 해체로 당장의 위헙이 사라졌지만 장차 미국은 대량파괴무기를 배치하려는 적대적인 국가들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1992-02-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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