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현대산업개발등 21사에 시정 촉구
분양면적을 멋대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있던 주요건설업체의 상가분양약관이 대거 무효로 판정됐다.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학술원회원)는 22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청구에 따라 현대산업개발등 21개건설업체가 아파트단지등의 상가를 분양하면서 사용해온 약관내용을 심사,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들을 모두 무효로 판정했다.
경제기획원은 이에따라 해당건설업체에 무효가 된 약관내용을 60일내에 고치도록 하고 불합리한 약관내용을 수정한 표준약관을 제정해 사용토록 행정지도해나가기로 했다.
약관심사위는 현대산업개발,(주)대우등 4개사의 약관가운데 「분양상가의 공급면적은 공부정리상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다」는 조항은 공급면적이 변동될 경우 당연히 따라야 할 상호정산에 따른 보상을 배제하고 있기때문에 무효라고 판정했다.또 ▲소유권이전등이 지연될 경우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벽산개발등 6개사)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현대산업개발·공영토건등 21개사) ▲입주지정일이후에 고지된 제세공과금을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보성건설등 4개사) ▲사업자가 매수인의 동의없이 출입구의 위치등을 변경하거나 추가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현대산업개발등 3개사)등도 모두 무효라고 판정했다.
특히 현대산업개발등 17개업체가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어겼을 경우 총분양대금의 20∼30%를 위약금으로 물려온 것은 통상적인 부동산거래관행상의 10%에 비해 많다고 지적,이를 무효로 판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토록 한 조항도 시정토록 했다.
상가분양약관의 무효평결을 받은 업체는 현대산업개발 부영주택흥산 경남기업 공영토건 광주고속 뉴서울주택건설 (주)대우 동아건설산업 삼성종합건설 쌍용건설 우성건설 한신공영 성보건설 벽산개발 (주)청구 보성건설 삼정종합건설 대원 모아건설 성원건설 미건유통등 상가분양을 많이 해온 21개업체이다.
분양면적을 멋대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있던 주요건설업체의 상가분양약관이 대거 무효로 판정됐다.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학술원회원)는 22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청구에 따라 현대산업개발등 21개건설업체가 아파트단지등의 상가를 분양하면서 사용해온 약관내용을 심사,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들을 모두 무효로 판정했다.
경제기획원은 이에따라 해당건설업체에 무효가 된 약관내용을 60일내에 고치도록 하고 불합리한 약관내용을 수정한 표준약관을 제정해 사용토록 행정지도해나가기로 했다.
약관심사위는 현대산업개발,(주)대우등 4개사의 약관가운데 「분양상가의 공급면적은 공부정리상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다」는 조항은 공급면적이 변동될 경우 당연히 따라야 할 상호정산에 따른 보상을 배제하고 있기때문에 무효라고 판정했다.또 ▲소유권이전등이 지연될 경우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벽산개발등 6개사)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현대산업개발·공영토건등 21개사) ▲입주지정일이후에 고지된 제세공과금을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보성건설등 4개사) ▲사업자가 매수인의 동의없이 출입구의 위치등을 변경하거나 추가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현대산업개발등 3개사)등도 모두 무효라고 판정했다.
특히 현대산업개발등 17개업체가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어겼을 경우 총분양대금의 20∼30%를 위약금으로 물려온 것은 통상적인 부동산거래관행상의 10%에 비해 많다고 지적,이를 무효로 판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토록 한 조항도 시정토록 했다.
상가분양약관의 무효평결을 받은 업체는 현대산업개발 부영주택흥산 경남기업 공영토건 광주고속 뉴서울주택건설 (주)대우 동아건설산업 삼성종합건설 쌍용건설 우성건설 한신공영 성보건설 벽산개발 (주)청구 보성건설 삼정종합건설 대원 모아건설 성원건설 미건유통등 상가분양을 많이 해온 21개업체이다.
1992-02-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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