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표행위는 바로 정치적 단두대행”/경비 상한 규정… 명세서공개 의무화/추적 가능케 고액기부금은 반드시 수표로/카지노등의 검은돈 유입 철저 금지
프랑스에서는 부정선거나 타락선거라는 말을 들을 수 없다. 더구나 유권자 매수란 상상할 수도 없다.
크리스티앙 르체 교수(파리1대학·정치학)는 『유권자를 금품으로 매수하려는 것은 단두대에 스스로 올라서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당장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용납할 유권자도 없으며 이를 시도하는 출마자도 없는 것으로 돼 있다. 선거가 돈으로 더럽혀질 수 있는 풍토란 그것을 받아들이는 저질유권자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프랑스 국민의 높은 정치의식수준은 소중한 권리를 돈과 맞바꾸게 하지 않는다.
선거에 돈이 안 들 수는 없다. 입후보자가 자신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려면 돈이 없고서는 안된다. 선거비용의 대부분은 홍보비다. 가정에 편지나 전단을 보내거나 포스터를 붙이고 연설회를 여는 비용들이다. 홍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이 드는 것이므로 선거와 돈의 문제는 프랑스에서도 수십년동안 논의되어 왔다.
선거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이 갈수록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거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 될수록 제약을 두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령이라는 의견이 맞서 이를 눌러왔다. 그러나 지난 88년부터 선거비용에 한해서만은 매우 까다로운 제약을 두고 있다.
프랑스에서 선거비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수준으로 볼 때 그리 많다고 할 만한 액수는 아니다. 88년 총선때 선거비용은 후보 한사람당 약22만프랑(약3천만원)으로 공식발표됐다.
선거운동원들은 소속당원이거나 개인적으로 후보자를 좋아하는 자원봉사자들이므로 인건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
88년 대통령선거때 후보들이 쓴 비용은 모두 7억6천4백만 프랑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총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쓴 비용들이 밝혀질 수 있는 것은 지출이 공개적이기 때문이다. 암암리에 유권자 매수를 위해 쓰는 따위의 비용이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88년 3월에 제정된 「조직법」에는 국회의원 선거운동자금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규정한 조항이 있다.
모든 후보자는 선거 3개월전에 자신의 소득과 선거비용을 발표해야 하고 선거후 30일이내에 도에 선거비결산서를 공개해야 한다. 이 서류들은 공인 회계사가 작성해야 하며 영수증등 증빙서류가 갖춰져야 한다. 당선자들은 국회 사무국과 헌법위원회 및 사법기관에도 제출해야 한다.
이 법은 선거비용 상한선을 『국가가 제공한 선전비용외에 50만프랑을 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상한액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올릴 수 있게 되어 있다. 후보에 대한 국가지원금은 88년 총선때 5만프랑(약7백만원)이었다.
선거를 위해 후보들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또한 관계규정의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후보자가 한 개인으로부터는 2만프랑,한 법인으로부터는 5만프랑을 넘을 수 없다. 그리고 총액은 50만 프랑을 초과해서도 안된다. 2천프랑 이상의 기부금은 반드시 수표로 받게 하여 추적이 가능하도록 했고 현찰 기부금이 선거비용총액의 2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공공성을 띤 법인이나 카지노등 오락장은 후보자에게 기부금을 낼 수 없으며 외국으로부터의 선거자금지원도 금지되고 있다.
후보자 개인이 아닌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한 액수의 제한은 없다.
정치란 가장 세속적인 것이고 돈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임에는 고금동서가 다를바 없지만 프랑스에서 권력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치부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치인은 없다. 엘리트라는 높은 자부심때문이다.
프랑스의 유권자들은 좌파든 우파든 나름대로 뚜렷한 성향을 지니고 있어서 특별한 명망가가 아니라면 인물보다는 정다에 투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력이 힘을 쓸만한 여지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파리=박강문특파원>
프랑스에서는 부정선거나 타락선거라는 말을 들을 수 없다. 더구나 유권자 매수란 상상할 수도 없다.
크리스티앙 르체 교수(파리1대학·정치학)는 『유권자를 금품으로 매수하려는 것은 단두대에 스스로 올라서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당장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용납할 유권자도 없으며 이를 시도하는 출마자도 없는 것으로 돼 있다. 선거가 돈으로 더럽혀질 수 있는 풍토란 그것을 받아들이는 저질유권자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프랑스 국민의 높은 정치의식수준은 소중한 권리를 돈과 맞바꾸게 하지 않는다.
선거에 돈이 안 들 수는 없다. 입후보자가 자신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려면 돈이 없고서는 안된다. 선거비용의 대부분은 홍보비다. 가정에 편지나 전단을 보내거나 포스터를 붙이고 연설회를 여는 비용들이다. 홍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이 드는 것이므로 선거와 돈의 문제는 프랑스에서도 수십년동안 논의되어 왔다.
선거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이 갈수록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거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 될수록 제약을 두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령이라는 의견이 맞서 이를 눌러왔다. 그러나 지난 88년부터 선거비용에 한해서만은 매우 까다로운 제약을 두고 있다.
프랑스에서 선거비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수준으로 볼 때 그리 많다고 할 만한 액수는 아니다. 88년 총선때 선거비용은 후보 한사람당 약22만프랑(약3천만원)으로 공식발표됐다.
선거운동원들은 소속당원이거나 개인적으로 후보자를 좋아하는 자원봉사자들이므로 인건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
88년 대통령선거때 후보들이 쓴 비용은 모두 7억6천4백만 프랑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총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쓴 비용들이 밝혀질 수 있는 것은 지출이 공개적이기 때문이다. 암암리에 유권자 매수를 위해 쓰는 따위의 비용이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88년 3월에 제정된 「조직법」에는 국회의원 선거운동자금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규정한 조항이 있다.
모든 후보자는 선거 3개월전에 자신의 소득과 선거비용을 발표해야 하고 선거후 30일이내에 도에 선거비결산서를 공개해야 한다. 이 서류들은 공인 회계사가 작성해야 하며 영수증등 증빙서류가 갖춰져야 한다. 당선자들은 국회 사무국과 헌법위원회 및 사법기관에도 제출해야 한다.
이 법은 선거비용 상한선을 『국가가 제공한 선전비용외에 50만프랑을 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상한액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올릴 수 있게 되어 있다. 후보에 대한 국가지원금은 88년 총선때 5만프랑(약7백만원)이었다.
선거를 위해 후보들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또한 관계규정의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후보자가 한 개인으로부터는 2만프랑,한 법인으로부터는 5만프랑을 넘을 수 없다. 그리고 총액은 50만 프랑을 초과해서도 안된다. 2천프랑 이상의 기부금은 반드시 수표로 받게 하여 추적이 가능하도록 했고 현찰 기부금이 선거비용총액의 2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공공성을 띤 법인이나 카지노등 오락장은 후보자에게 기부금을 낼 수 없으며 외국으로부터의 선거자금지원도 금지되고 있다.
후보자 개인이 아닌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한 액수의 제한은 없다.
정치란 가장 세속적인 것이고 돈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임에는 고금동서가 다를바 없지만 프랑스에서 권력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치부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치인은 없다. 엘리트라는 높은 자부심때문이다.
프랑스의 유권자들은 좌파든 우파든 나름대로 뚜렷한 성향을 지니고 있어서 특별한 명망가가 아니라면 인물보다는 정다에 투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력이 힘을 쓸만한 여지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파리=박강문특파원>
1992-02-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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