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연합】 대구지검 특수부 박준모검사는 20일 당국에 등록도 하지않고 무자격 기능사를 고용,냉장고를 제작해 판매한 일진냉동 (대표 고철돈·30·대구시 중구 동인1가),제일냉동(대표 최윤일·28·중구 동인1가)등 24개 무등록 냉장고 제작업소의 업주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공업진흥청에 등록조차 하지 않은채 5∼20평 규모의 점포에 산소용접기등의 설비를 갖춘뒤 무자격 기능사를 고용,시내 음식점등으로부터 주문받은 1천ℓ규모의 대형 냉장고를 제작,판매해 왔다는 것.
이들 업체는 공업진흥청에 등록조차 하지 않은채 5∼20평 규모의 점포에 산소용접기등의 설비를 갖춘뒤 무자격 기능사를 고용,시내 음식점등으로부터 주문받은 1천ℓ규모의 대형 냉장고를 제작,판매해 왔다는 것.
1992-02-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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