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차주 주소지서 반경 1㎞이내 설치해야/자기소유지나 1년이상 사용권 필수적/6대도시 대상 연내 입법/교통개발원 공청회
내년부터 서울·부산등 6대도시에서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야만 자동차의 신규구입이 가능하게 된다.
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차고지증명제 시행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하고 연내에 「자동차 차고지 확보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교통부가 마련한 시행방안에 따르면 차고지확보의무 대상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상의 2륜자동차를 뺀 모든 자동차와 중기관리법에 의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등으로 정하고 시행지역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등 6대도시로 하되 필요한 지역은 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차고지증명서류는 자동차의 신규·주소지변경·소유권이전등록시 반드시 제출토록하고 차고지 인정범위는 ▲아파트주차장 ▲가옥내 주차장 ▲건축물부설주차장 외에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과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및 ▲주택내 마당등으로 제한 할 방침이다.
자동차소유자가 확보해야 할 주차공간은 주소지로부터 반경 1㎞이내에 있으면서 자동차소유자가 소유권 또는 1년이상 사용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
교통개발연구원은 이와관련,이날 하오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교통개발연구원의 서광석박사는 주제발표에서 차고지증명제가 실시돼 자동차의 야간도로 주차가 줄어들 경우 도로이용률이 증대되고 화재·응급환자발생등 긴급사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되며 자동차보유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청회에서 반대토론자들은 ▲현재 차고를 갖고 있지 않은 자동차소유자에게 차고지를 공급하는 문제 ▲현재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고 있는 차고에 대한 처리 ▲차고소유에 대한 권리주장으로 주택값·아파트값·전세값의 인상우려 ▲자동차공급업체 반발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내년부터 서울·부산등 6대도시에서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야만 자동차의 신규구입이 가능하게 된다.
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차고지증명제 시행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하고 연내에 「자동차 차고지 확보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교통부가 마련한 시행방안에 따르면 차고지확보의무 대상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상의 2륜자동차를 뺀 모든 자동차와 중기관리법에 의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등으로 정하고 시행지역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등 6대도시로 하되 필요한 지역은 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차고지증명서류는 자동차의 신규·주소지변경·소유권이전등록시 반드시 제출토록하고 차고지 인정범위는 ▲아파트주차장 ▲가옥내 주차장 ▲건축물부설주차장 외에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과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및 ▲주택내 마당등으로 제한 할 방침이다.
자동차소유자가 확보해야 할 주차공간은 주소지로부터 반경 1㎞이내에 있으면서 자동차소유자가 소유권 또는 1년이상 사용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
교통개발연구원은 이와관련,이날 하오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교통개발연구원의 서광석박사는 주제발표에서 차고지증명제가 실시돼 자동차의 야간도로 주차가 줄어들 경우 도로이용률이 증대되고 화재·응급환자발생등 긴급사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되며 자동차보유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청회에서 반대토론자들은 ▲현재 차고를 갖고 있지 않은 자동차소유자에게 차고지를 공급하는 문제 ▲현재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고 있는 차고에 대한 처리 ▲차고소유에 대한 권리주장으로 주택값·아파트값·전세값의 인상우려 ▲자동차공급업체 반발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1992-02-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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