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빌딩 일부 전용 허용/연면적의 30%까지

주차빌딩 일부 전용 허용/연면적의 30%까지

입력 1992-02-19 00:00
수정 1992-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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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도 1천5백%로 확대/교통부,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주차빌딩은 주차전용건물을 지을 경우 연면적의 30% 범위내에서 주차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통부는 18일 주차전용 건물건설을 촉진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까지는 주차전용 건물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70%는 주차시설로 쓰고 나머지 30% 범위내에서 주차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을 허가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주차건물건축시 연면적의 30%는 수익성이 높은 업무나 판매·운동시설을 할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또 주차전용 건물의 용적률은 현재 1천3백%에서 건축법상 최대허용범위인 1천5백%까지 허용하고 높이제한도 현재 전면도로폭의 1.5배에서 전면도로의 폭에 따라 1.8∼3배로 완화시켰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개발사업등 단지조성사업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이상을 주차장면적으로 확보토록하는 한편 도시철도건설사업은 도시철도연장 8㎞당 주차장 1개소를 두도록 하고 그 규모는 하루평균승차인원 2백10명당 1자리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더라도 관광지·유원지 등에 설치하는 주차장도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1992-02-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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