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한덕수 산업정책국장은 18일 대한상의 주최 조찬 간담회에서 「92년의 산업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조업체에서 단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능인력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현 병역특례 제도에 5년으로 돼 있는 보충역의 산업체 근무기간을 단축하고 적용대상사업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재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장은 또 병역특례제 적용대상 사업체의 범위도 넓혀 지난해에는 2천5백개 업체에 2만8천명의 군 보춘역을 공급했으나 올해에는 3천개 업체 4만5천명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국장은 또 병역특례제 적용대상 사업체의 범위도 넓혀 지난해에는 2천5백개 업체에 2만8천명의 군 보춘역을 공급했으나 올해에는 3천개 업체 4만5천명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1992-02-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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