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대법관)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14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 법정한도액을 평균 1억1천5백만원으로 책정했다.
선관위가 이날 정한 선거비용 법정한도액은 지난 13대 총선때의 8천5백만원보다 3천만원 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선관위가 이날 정한 선거비용 법정한도액은 지난 13대 총선때의 8천5백만원보다 3천만원 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1992-02-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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