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등 정황증거 충분”/검찰
【인천=김동준기자】 서울신학대 후기대입시문제지 도난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이 대학 경비원 정계택씨(44)의 구속만기일을 이틀 앞둔 17일 이번 사건이 정씨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최종결론짓고 정씨에 대해 특수절도혐의 부분도 추가,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상오 열린 대책회의에서 정씨에 대한 특수절도혐의 추가여부를 놓고 논의한 끝에 정씨 자백의 임의성과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정황진술 등이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사건발생 28일째인 17일까지 해결의 단서를 찾는데는 실패했다.
한편 정씨의 변호인인 이양원변호사는 『정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태에서 물적증거도 없이 특수절도혐의를 추가,기소하려는데는 다소 무리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동준기자】 서울신학대 후기대입시문제지 도난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이 대학 경비원 정계택씨(44)의 구속만기일을 이틀 앞둔 17일 이번 사건이 정씨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최종결론짓고 정씨에 대해 특수절도혐의 부분도 추가,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상오 열린 대책회의에서 정씨에 대한 특수절도혐의 추가여부를 놓고 논의한 끝에 정씨 자백의 임의성과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정황진술 등이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사건발생 28일째인 17일까지 해결의 단서를 찾는데는 실패했다.
한편 정씨의 변호인인 이양원변호사는 『정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태에서 물적증거도 없이 특수절도혐의를 추가,기소하려는데는 다소 무리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1992-02-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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