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 장기이식 허용/보사부/관련법률 연내개정추진

뇌사자 장기이식 허용/보사부/관련법률 연내개정추진

입력 1992-02-18 00:00
수정 1992-02-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보사부는 17일 뇌사상태에 있는 사람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수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안에 시체해부보존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오는 6,7월쯤 의학계·법조계·종교계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뇌사인정제도 입법추진안을 확정한 다음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1992-02-1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