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광고/강원도지부선 고발

허위사실 유포 광고/강원도지부선 고발

입력 1992-02-16 00:00
수정 1992-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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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 강원도지부는 15일 국민당이 중앙일간지에 낸 「노정권은 정치탄압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광고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국민당을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민자당은 국민당이 이 광고에서 『탄압사례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얼마전 통일국민당 원주지구당 조직책의 승용차를 불태운 사건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주시 경찰서에서 확인한 결과 지난달 29일 하오8시쯤 원주시 원인동 원주시지구당 당사앞에 세워둔 원광호지구당위원장의 그라나다 승용차에 불이 났던 것은 배터리 합선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수사를 종결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은 그런데도 불구,국민당이 이를 마치 자신들에 대한 탄압으로 허위날조하고 방화혐의가 있는 것처럼 왜곡·선전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1992-02-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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