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만 강조… 자질향상 취지 외면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교수들의 질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신분보장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14일 전국 23개 국·공립대학의 교원임용 인사규정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부교수에 대한 재임용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학은 제주대 1개교 뿐이며 나머지 22개 대학은 부교수의 정년을 보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년보장교원의 수가 현재보다 과다하게 책정돼 교수연구의욕을 높이고 자질향상을 꾀한다는 정년보장제 채택취지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정년보장교원의 수를 정한 대학은 모두 20개교인데 이들 대학은 현재보다 적게는 7.6%(서울대),많게는 35.9%(창원대)로 정년교원의 수를 늘렸다.
나머지 한체대와 부산수대는 정년보장교원의 수를 정하지 않았으며 전북대학은 해마다 총장이 정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부교수는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년제 또는 재임용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년보장교원의수도 대학이 정하도록 했었다.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교수들의 질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신분보장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14일 전국 23개 국·공립대학의 교원임용 인사규정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부교수에 대한 재임용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학은 제주대 1개교 뿐이며 나머지 22개 대학은 부교수의 정년을 보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년보장교원의 수가 현재보다 과다하게 책정돼 교수연구의욕을 높이고 자질향상을 꾀한다는 정년보장제 채택취지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정년보장교원의 수를 정한 대학은 모두 20개교인데 이들 대학은 현재보다 적게는 7.6%(서울대),많게는 35.9%(창원대)로 정년교원의 수를 늘렸다.
나머지 한체대와 부산수대는 정년보장교원의 수를 정하지 않았으며 전북대학은 해마다 총장이 정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부교수는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년제 또는 재임용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년보장교원의수도 대학이 정하도록 했었다.
1992-02-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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