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74년만에… 7월부터 점포 부착/「영리아닌 국민건강 보호」 이미지 추구
우리나라에서 근대약국이 등장한 지 74년만에 약국을 상징하는 표지(엠블렘)가 처음으로 만들어진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명섭)는 최근 약국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방안의 하나로 약국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곳인 동시에 각종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서비스를 해주는 생활공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나가기 위해 통일된 약국표지를 오는 3월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이를 위해 이미 지난해 12월 표지공모에 나서 응모작 1백49편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인 결과 당선작이 없자 현재 표지제작을 전문가인 대학교수팀에 의뢰해놓은 상태다
약사회가 이처럼 통일된 표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영리를 추구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 국민들사이에 신뢰감을 조성하고 국민건강을 1차적으로 보살펴준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특히 말과 글이 통하지 않아도 외국의 경우처럼 쉽게 찾을 수 있는 통일된 「상징」이 없고 현행 「약」이라는 간판은 약국이 아니라도부착할 수 있는 허술함도 약국표지를 제정하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약사회는 전문가에 의뢰해놓은 엠블렘이 약사회내 「약국표지제정 심사위원회」를 통과하는대로 오는 7월부터 전국 약국의 간판을 새 상징으로 바꾸게할 방침이다.
그러나 약과 약사·약국을 우리나라 고유문양(문양)의 끈으로 묶는 작업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응모작품 1백49편에대해 약국표지제정심사위가 수차례 회의를 거듭했으나 응모작 대부분이 특성이 없이 외국것을 모방하거나 국민적 정서가 표현되지 못해 결국 전문가인 호서대 응용미술학과 이원구교수팀이 엠블렘작업을 맡게 됐다.
약국표지선정이 어려운 것은 우리나라약국표지에 관한 문헌이나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약」 「약」 「약국」이라는 간판이 공식 등장하게 된 것은 확실치는 않지만 일제때부터.1919년 일제는 당시 한반도에 「약품 또는 약품영업취체령」을 내려 허가받은 자에 대해서만 영업을 하도록했다.
그러자 이때까지는 약국·약종상·매약상·한약업자등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았으며 「약」 「약포」등의 간판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그러다 해방이후 지난 53년 약사(약사)에관한 일반적인 사항이 처음으로 규정된 약사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약」 「약국」등의 간판이 곳곳에 나붙기 시작했다.
약국의 상징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까도 궁금하지만 이를 계기로 2만5천약국들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아끼고 보호하는 새단장을 할는지가 더 궁금하다.<유민기자>
우리나라에서 근대약국이 등장한 지 74년만에 약국을 상징하는 표지(엠블렘)가 처음으로 만들어진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명섭)는 최근 약국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방안의 하나로 약국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곳인 동시에 각종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서비스를 해주는 생활공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나가기 위해 통일된 약국표지를 오는 3월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이를 위해 이미 지난해 12월 표지공모에 나서 응모작 1백49편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인 결과 당선작이 없자 현재 표지제작을 전문가인 대학교수팀에 의뢰해놓은 상태다
약사회가 이처럼 통일된 표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영리를 추구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 국민들사이에 신뢰감을 조성하고 국민건강을 1차적으로 보살펴준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특히 말과 글이 통하지 않아도 외국의 경우처럼 쉽게 찾을 수 있는 통일된 「상징」이 없고 현행 「약」이라는 간판은 약국이 아니라도부착할 수 있는 허술함도 약국표지를 제정하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약사회는 전문가에 의뢰해놓은 엠블렘이 약사회내 「약국표지제정 심사위원회」를 통과하는대로 오는 7월부터 전국 약국의 간판을 새 상징으로 바꾸게할 방침이다.
그러나 약과 약사·약국을 우리나라 고유문양(문양)의 끈으로 묶는 작업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응모작품 1백49편에대해 약국표지제정심사위가 수차례 회의를 거듭했으나 응모작 대부분이 특성이 없이 외국것을 모방하거나 국민적 정서가 표현되지 못해 결국 전문가인 호서대 응용미술학과 이원구교수팀이 엠블렘작업을 맡게 됐다.
약국표지선정이 어려운 것은 우리나라약국표지에 관한 문헌이나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약」 「약」 「약국」이라는 간판이 공식 등장하게 된 것은 확실치는 않지만 일제때부터.1919년 일제는 당시 한반도에 「약품 또는 약품영업취체령」을 내려 허가받은 자에 대해서만 영업을 하도록했다.
그러자 이때까지는 약국·약종상·매약상·한약업자등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았으며 「약」 「약포」등의 간판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그러다 해방이후 지난 53년 약사(약사)에관한 일반적인 사항이 처음으로 규정된 약사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약」 「약국」등의 간판이 곳곳에 나붙기 시작했다.
약국의 상징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까도 궁금하지만 이를 계기로 2만5천약국들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아끼고 보호하는 새단장을 할는지가 더 궁금하다.<유민기자>
1992-02-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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