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횡포 택시의 단속(사설)

불법횡포 택시의 단속(사설)

입력 1992-02-14 00:00
수정 1992-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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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알고 또 겪고 있는 서울의 무법횡포택시양상에 두가지 정책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하나는 11일 차관회의의 결정.서울택시의 불법행위가 무정부,비상사태의 수준이다라고 진단하고 악질운전사구속수사의 원칙을 세웠다.또 하나는 12일 서울시의 좀더 세분화된 후속조치내용.택시운전자격제가 실시되는 6월부터 불법의 경우 사업자운행정지및 운전사자격정지를 동시에 10일간씩 적용하고,차를 세워놓고 호객하는 행위에까지도 각5일씩 정지를 시키겠다는 강경책이 마련됐다.

우리는 물론 이 강경책을 지지한다.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택시이고,이 때문에 서울오기를 아예 꺼리고 있다는 공공연한 현실에 대해서만 심각하기 때문이 아니라,근자에는 멀쩡한 대낮 한가한 시간대마저 보통시민 택시타기가 무서워진 상태에 대해,이를 아직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국기의 체면문제로까지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차 지적해온 바이지만 불법영업적발시 사업자만을 처벌토록 한 현행제도의 모순은 운전사의 횡포를 오히려 조장하는 역할까지 했던것이다.

하지만 단속철저와 엄벌주의가 실시된다 해도 그 실효가 과연 어느정도 될것인가는 또 따로 봐야 한다.지난해 서울택시의 61%가 승차거부나 합승등 불법행위로 적발됐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이를 대수로 보면 3만6천대를 넘는다.결국 적발이나 처벌이라는 것이 현상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아닐수도 있다.보다 구조적개선의 여지가 더 큰 것이다.무엇보다 택시경영의 능력이 택시회사들에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그동안 택시회사는 택시의 사회적 기능을 도외시한 사람들에 의해 운영돼 왔다.

택시회사는 승객을 안전하게 수송할 책임을 공적으로 지고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수송력까지를 가져야 한다.이러기위해 이에 적정한 일정규모이상의 차량·자본금·차고지들을 갖춰야 마땅하다.한 연구에 의하면 이 일정규모의 차량수는 현재 70대쯤 돼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택시회사들은 현행 운송면허조건들마저 악용해 왔다.지입제나 도급제로 변형하여 외형적으로는 회사체제지만 거의 무책임한 개인들의 집합체로 만들어 왔다.이 역시 단속대상이 되기는 했다.지난 91년만 해도 현 2백72개회사중 32개의 택시회사가 지입제운영으로 적발됐다.면허취소처분도 당했다.그렇다고 적발되지 않은 회사들은 충분히 택시의 공기능을 책임질 수 있다는것을 뜻하지는 않는다.오히려 이중 1백여회사가 경영난이라고 알려져 있다.이 불법횡포로도 경영난이라면 택시제도의 근본적 개선책을 따질 수밖엔 없다.

택시제도에는 지금 여전히 소형택시와 중형택시가 있다.그리고 교통현장에서는 누구의 원칙변경도 없이 소형택시는 종적을 감췄다.이것만 해도 택시요금은 오른것이다.이에 더하여 중형택시의 요금은 거의 자의적이다.이 자의성이 외국인들에게는 더 극심하게 쓰여지는 셈이다.따라서 단속규정엄격화만이 아니라 요금체제의 적정성도 찾아는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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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급한것은 준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성립이다.지금엔 이 기능자체가 없어진것과 같다.답답한 현실이다.
1992-0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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