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받은 유흥업소 명단 공개

행정처분 받은 유흥업소 명단 공개

입력 1992-02-13 00:00
수정 1992-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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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앞에 「처분표지판」 게시 의무화/훼손땐 즉시 형사고발키로/「범인성 유해환경 단속지침」 시달/내무부

내무부는 12일 유흥업소의 불법·변태영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올해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안내표시판을 업소 입구에 부착하는 등 명단을 공개하고 같은 위반사항이라도 대형업소나 상습위반업소는 영업정지처분의 일수에 해당하는 과징료부과처분제도를 적용시키지 않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날 전국 시·도 보사국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2년 범인성 유해환경단속지침」을 시달했다.

내무부는 이 지침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처분을 알리는 안내표시판을 훼손할 때는 즉시 형사고발키로 했으며 단속형태도 종전의 모든 업소에 대한 일괄단속에서 상습·고질·대형업소위주로 전환,취약지역과 고질업종위주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도의 사정에 따라 월별로 단속업종을 선정,중점단속토록 하는 한편 운전사·여성단체·대학생회 등 사회단체를 자율감시요원으로 위촉,활용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 자체단속활동도 강화,시·군·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월1회씩 단속을 하도록 했다.
1992-02-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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