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우려 64개 수입업체도/관세청
관세청은 11일 해외에서 물자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낮추어 신고해 관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거나 수입가격 관련자료의 제출을 기피하고 있는 국내 64개 수입업체를 통관특별관리대상업체로 지정,이들에 대한 통관심사를 이날부터 대폭 강화했다.
또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이 현저히 차이가 나거나 수입자에 따라 수입가격차이가 큰 화강암·대리석·모피의류등 사치성 소비재를 포함,20개 품목을 통관특별관리대상물품으로 지정했다.
통관특별관리대상업체와 특별관리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수입업체의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사후에 수입가격을 심사·정산하는 사후평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통관특별관리대상물품은 녹용·도미·지갑·벨트·죽제품·섬유류·스카프·넥타이·구두·커피세트·싱크대·칼·안경테·귀금속제·손목시계·등나무가구·문갑 등이며 통관특별관리대상업체에는 제일냉동·원진통상·동양종합식품 등이 포함돼 있다.
관세청은 11일 해외에서 물자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낮추어 신고해 관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거나 수입가격 관련자료의 제출을 기피하고 있는 국내 64개 수입업체를 통관특별관리대상업체로 지정,이들에 대한 통관심사를 이날부터 대폭 강화했다.
또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이 현저히 차이가 나거나 수입자에 따라 수입가격차이가 큰 화강암·대리석·모피의류등 사치성 소비재를 포함,20개 품목을 통관특별관리대상물품으로 지정했다.
통관특별관리대상업체와 특별관리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수입업체의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사후에 수입가격을 심사·정산하는 사후평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통관특별관리대상물품은 녹용·도미·지갑·벨트·죽제품·섬유류·스카프·넥타이·구두·커피세트·싱크대·칼·안경테·귀금속제·손목시계·등나무가구·문갑 등이며 통관특별관리대상업체에는 제일냉동·원진통상·동양종합식품 등이 포함돼 있다.
1992-02-1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