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대법관)는 10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지구당 창당및 개편대회를 전후해 당원배가운동등을 빙자한 금품및 향응제공이 빈발했던 점을 중시,이번주부터 시작되는 여야의 창당및 개편대회에 선관위직원이 반드시 입회해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회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통·반·이장들이 보고회를 알리는 것은 이들이 특정인을 지지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만큼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단속하도록 시달했다.
선관위는 전화여론조사및 설문형식을 빌린 선거운동,타후보 비방 및 운동원 빼돌리기등도 혼탁을 부추긴다고 보고 해당정당에 이같은 내용의 지침을 철회해 줄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회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통·반·이장들이 보고회를 알리는 것은 이들이 특정인을 지지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만큼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단속하도록 시달했다.
선관위는 전화여론조사및 설문형식을 빌린 선거운동,타후보 비방 및 운동원 빼돌리기등도 혼탁을 부추긴다고 보고 해당정당에 이같은 내용의 지침을 철회해 줄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1992-0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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