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충역/버스운전사로 활용/교통부 추진

특례보충역/버스운전사로 활용/교통부 추진

입력 1992-02-09 00:00
수정 1992-02-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종면허 소지자 우선 배치/국방부선 난색 표명

교통부는 8일 버스업체의 운전사 구인난을 덜어주기 위해 특례보충역을 버스운전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통부는 현재 버스업체에서 부족한 운전사가 소요인원의 26%인 2만6천90명이고 운휴차량이 전체의 13%인 4천7백60여대에 이르고 있어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워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고 보고 산업체 특례보충역제도를 버스업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교통부는 특례보충역을 버스운전사로 활용할 경우 대형 1종 면허증을 가진 경험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훈련기간을 거쳐 버스업체에 배치하고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특례보충역대상에 버스운전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다른 직종과의 형평에 어긋나며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의 신분문제 등 난점이 많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2-02-0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