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확인 뒤 관계자 의법처리/사전선거운동·증재혐의 적용 가능
검찰은 8일 가칭 「통일국민당」의 정주영 창당준비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부산지구당 등 지구당 창당대회때 취재 기자들에게 거액을 「촌지」로 돌린 사실과 관련,촌지수수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관계자를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씨가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각종 정치집회에서 거액의 촌지를 돌렸다면 이는 명백한 탈법 행위』라고 지적하고 『어느 때보다 정부와 국민들의 공명선거 의지가 높은 이때 위법·탈법 사실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검은 이에 따라 이날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신속히 파악해 보고하도록 부산지검에 긴급지시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정치행사에서 정치인 등의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회의원선거법에 규정된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 위반죄와 형법에 규정된 배임 증재 및 수재죄 등의 법률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정 회장은 지난달 31일 부산지역 5개지구당 창당대회때 등 지구당 창당대회때 이인원대변인 등을 통해 취재기자 및 사진기자 20여명에게 한사람앞 50만원부터 2백만원까지를 주었으며 대부분의 기자들이 이를 거절하거나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8일 가칭 「통일국민당」의 정주영 창당준비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부산지구당 등 지구당 창당대회때 취재 기자들에게 거액을 「촌지」로 돌린 사실과 관련,촌지수수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관계자를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씨가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각종 정치집회에서 거액의 촌지를 돌렸다면 이는 명백한 탈법 행위』라고 지적하고 『어느 때보다 정부와 국민들의 공명선거 의지가 높은 이때 위법·탈법 사실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검은 이에 따라 이날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신속히 파악해 보고하도록 부산지검에 긴급지시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정치행사에서 정치인 등의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회의원선거법에 규정된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 위반죄와 형법에 규정된 배임 증재 및 수재죄 등의 법률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정 회장은 지난달 31일 부산지역 5개지구당 창당대회때 등 지구당 창당대회때 이인원대변인 등을 통해 취재기자 및 사진기자 20여명에게 한사람앞 50만원부터 2백만원까지를 주었으며 대부분의 기자들이 이를 거절하거나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1992-02-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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