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유람파업 주도/노조간부 1년 선고

현대 유람파업 주도/노조간부 1년 선고

입력 1992-02-08 00:00
수정 1992-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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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5단독 유한철판사는 7일 사업장밖에서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대해상화재보험 노조 전 사무국장 곽태원피고인(34)에게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곽피고인은 지난해 6월 8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같은해 9월5일부터 1개월남짓 강원도 속초시 「설악 프라자」,부산 해운대 등지를 돌며 사업장 밖에서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됐었다.

1992-02-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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