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운전자/영장기각 잇달아/서울지법

음주사고 운전자/영장기각 잇달아/서울지법

입력 1992-02-08 00:00
수정 1992-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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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잇따라 기각됐다.

서울 형사지법 7단독 곽태철판사는 7일 혈중알콜농도 0.22%인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김재홍군(23·D대 기계공학과2년·서초구 방배동 919의 12)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군이 대학생으로 전과가 없고 음주량이 많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군은 지난 1일 상오 6시50분쯤 술에 취한 채 그랜저승용차를 몰고가다 강남구 논현동 606 사거리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서울1사 3525호 스텔라택시(운전사 서송규·30)를 들이받아 서씨에게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이장호판사는 6일 혈중알코올농도 0.36% 상태로 운전을 하다 서있던 영업용 택시를 들이받은 나성춘씨(33·상업·서울 중랑구 신내동 494)에 대해 서울 노원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1992-02-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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