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선인학원(이사장 심창유)은 6일 범선인학원 정상화추진운동과 관련 징계에 회부된 「범선인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교사대표 이세영씨(40·선화여중)와 총무 장재선씨(35·운산기계공고)등 2명을 파면키로 결정했다.
선인학원측은 학원정상화라는 이유로 불법단체를 조직하고 각종 유인물등을 만들어 배포하는등 학원의 명예를 손상시켜 파면키로 결정했다고 이교사등에 대한 징계사유를 밝혔다.
한편 「선인학원 사태를 우려하는 인천시민모임」(준비위원장·최원식인하대교수)은 선인학원 관계자,범선인학원 정상화 추진위소속 교수,교육부 관계자와 교육 전문가등을 초청,오는 13일 하오 6시30분 인천시 남구 도화동 천주교성당에서 시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선인학원측은 학원정상화라는 이유로 불법단체를 조직하고 각종 유인물등을 만들어 배포하는등 학원의 명예를 손상시켜 파면키로 결정했다고 이교사등에 대한 징계사유를 밝혔다.
한편 「선인학원 사태를 우려하는 인천시민모임」(준비위원장·최원식인하대교수)은 선인학원 관계자,범선인학원 정상화 추진위소속 교수,교육부 관계자와 교육 전문가등을 초청,오는 13일 하오 6시30분 인천시 남구 도화동 천주교성당에서 시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1992-02-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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