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과다할땐 무효”/서울지법 판결

“변호사 수임료/과다할땐 무효”/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2-02-06 00:00
수정 1992-02-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이상경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 박영호씨(57·서울 서초구 방배1동)가 수임료약정금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의뢰인 임문옥씨(경기도 과천시 과천동)를 상대로 낸 약정금지급청구소송에서 『상식을 넘어선 과다한 변호사약정금계약은 무효』라고 지적,『피고는 청구액의 3분의2인 3천5백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2-02-0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