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고객통장에 송금/보감원

보험금 고객통장에 송금/보감원

입력 1992-02-06 00:00
수정 1992-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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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만원 이하」 소액 즉시 지급/차량수리때 부대비용등 현실화

보험관련 업무가 대폭 현실화 된다.

보험감독원은 5일 「보험민원해소 종합개선대책」을 마련,오는 4월1일부터 각종 보험금을 은행 온라인을 이용,가입자에게 송금하고 2백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은 일선 영업소 등을 통해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계약자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화재·교통 등 대형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위해 손해액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우선 지원하고 차량 등의 수리에 따른 부대비용과 상해보험의 의료비 등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생명보험사의 경우 보험증권을 모집인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빈발하는 횡령 등의 사고를 막기위해 우편발송제도를 도입하고 보험료 영수증에 보험료 입금일자·약관대출금·이자납입 내역 등을 명시하며 제지급금의 청구서및 영수증 관리도 강화토록 했다.

보험감독원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각종 보험사에 시달한 것은 지난 한햇동안 보험계약내용이나 보험금지급과 관련한 보험가입자들의 민원이 4천5백3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33.3%나 늘어나는등 최근 들어 보험관련 민원이 대폭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1992-02-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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