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땅주인 사망신고뒤 상속위장/근저당 설정,30억 챙겨

살아있는 땅주인 사망신고뒤 상속위장/근저당 설정,30억 챙겨

입력 1992-02-03 00:00
수정 1992-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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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강력과는 2일 곽대철씨(38·사기등 전과5범·구로구 시흥동 910의12)등 전문토지사기범 3명을 공문서 위조및 행사·사기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동백리 산34에 있는 임야 3만여평의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을 열람한 뒤 주인 박모씨(당시 81세)가 사망한 것처럼 신고하고 곽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고문규씨(34)를 박씨의 아들로 호적부에 등재,임야를 상속받은 것처럼 꾸며 근저당을 설정해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8차례에 걸쳐 3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2-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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