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은 31일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중 2개월 징수유예분 2백15억8천7백만원을 유예마감날인 이날 주거래은행에 납부했다.
이로써 현대그룹은 지난해 11월 정주영 당시 명예회장 일가와 현대그룹 계열사에 부과된 세금 1천3백61억원중 국세청의 세무착오로 삭감조정된 52억원을 제외한 1천3백9억원을 모두 납부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1월21일 해외건설대금 회수곤란 등의 이유로 국세청에 9개월간 징수유예를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2개월간만 징수유예를 인정했었다.
이로써 현대그룹은 지난해 11월 정주영 당시 명예회장 일가와 현대그룹 계열사에 부과된 세금 1천3백61억원중 국세청의 세무착오로 삭감조정된 52억원을 제외한 1천3백9억원을 모두 납부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1월21일 해외건설대금 회수곤란 등의 이유로 국세청에 9개월간 징수유예를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2개월간만 징수유예를 인정했었다.
1992-02-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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