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집중 유발하는 택지조성등 대상/도로·폐수·쓰레기 처리장 설치해야/건설부,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방침
정부는 앞으로 수도권에서 1백만㎡이상의 택지조성·토지구획정리·공단조성사업과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로인해 유발되는 교통및 환경시설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36만㎡이상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10만㎡이상의 도심지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기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31일 건설부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구및 산업집중을 유발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수도권내 일정구간의 도로·폐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용수시설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수도권내의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인구와 교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한 다음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수도권에서 1백만㎡이상의 택지조성·토지구획정리·공단조성사업과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로인해 유발되는 교통및 환경시설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36만㎡이상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10만㎡이상의 도심지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기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31일 건설부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구및 산업집중을 유발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수도권내 일정구간의 도로·폐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용수시설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수도권내의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인구와 교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한 다음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1992-02-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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