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 최고 5백만원 늘려/집크기 따라 여신금리 차등화 추진
노부모를 모신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은행에서 주택구입및 신축자금으로 빌려 쓸수 있는 금액이 현행2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전세자금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늘어난다.노부모를 모시지 않은 무주택세입자의 전세자금도 현행보다 2백만원이 많은 1천2백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주택은행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주택자금대출 운용계획」을 확정,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부모부양혜택을 받을수 있는 대상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중 남자는 60세이상,여자는 55세이상이어야 하고 2년이상 동거하고 있어야하며 주택관련예금에 가입해야 한다.
주택구입및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구입및 신축시 전용면적 30.2평,전세는 25.7평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11.5%로 매달 원리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주택은행은 이와함께 올해 민영주택자금 지원규모를 2조원으로 잡고 개인주택자금에 1조5천7백50억원,전세자금에 2천7백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또 대출시 저축기간이 오래된 무주택자와 지방중소도시및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형주택자금을 우선 지원키로 하는 한편 평형별로 대출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곧 마련,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노부모를 모신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은행에서 주택구입및 신축자금으로 빌려 쓸수 있는 금액이 현행2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전세자금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늘어난다.노부모를 모시지 않은 무주택세입자의 전세자금도 현행보다 2백만원이 많은 1천2백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주택은행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주택자금대출 운용계획」을 확정,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부모부양혜택을 받을수 있는 대상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중 남자는 60세이상,여자는 55세이상이어야 하고 2년이상 동거하고 있어야하며 주택관련예금에 가입해야 한다.
주택구입및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구입및 신축시 전용면적 30.2평,전세는 25.7평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11.5%로 매달 원리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주택은행은 이와함께 올해 민영주택자금 지원규모를 2조원으로 잡고 개인주택자금에 1조5천7백50억원,전세자금에 2천7백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또 대출시 저축기간이 오래된 무주택자와 지방중소도시및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형주택자금을 우선 지원키로 하는 한편 평형별로 대출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곧 마련,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1992-0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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