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하순께 이사회 소집
【도쿄 연합】 서방 국가들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지난달 30일 핵확산금지조약(NPT)가입 6년만에 IAEA 핵안전협정에 서명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북한이 핵개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시설을 공개할지가 불명하다는 점 등을 들어 2월 하순 소집되는 IAEA 이사회에서 핵사찰의 투명도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강화를 실현시킬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31일 빈발로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현 핵사찰제도는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사찰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핵시설에 관해 1백80일전까지 설계정보를 제출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건설중인 핵시설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결점이 있다고 밝히고 IAEA는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IAEA사무국장 또는 IAEA이사회 판단에 의한 미신고 시설의 강제 사찰 ▲핵시설 설계정보 제출기간의 대폭적인 단축 등을 가능케 하는 방안을 심의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도쿄 연합】 서방 국가들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지난달 30일 핵확산금지조약(NPT)가입 6년만에 IAEA 핵안전협정에 서명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북한이 핵개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시설을 공개할지가 불명하다는 점 등을 들어 2월 하순 소집되는 IAEA 이사회에서 핵사찰의 투명도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강화를 실현시킬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31일 빈발로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현 핵사찰제도는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사찰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핵시설에 관해 1백80일전까지 설계정보를 제출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건설중인 핵시설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결점이 있다고 밝히고 IAEA는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IAEA사무국장 또는 IAEA이사회 판단에 의한 미신고 시설의 강제 사찰 ▲핵시설 설계정보 제출기간의 대폭적인 단축 등을 가능케 하는 방안을 심의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1992-0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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