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새달 24일이전 비준에 난색/사찰개시 상반기엔 어려울 듯
【빈 로이터 연합 특약】 북한은 30일 오랫동안 지연시켜온 비밀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을 허용하는 핵안전협정에 서명했다.<관련기사 3·4면>
빈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서명된 핵안전협정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기개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IAEA의 사찰단에 모든 핵시설을 공개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일본은 북한이 1년내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해 왔다.그러나 북한은 자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었다.
이날 협정서명식에서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은 『신뢰구축에 필요한 지역적이며 범세계적인 개방상태를 만들기 위해 핵안전협정은 포괄적으로 효력을 발휘해야만 한다』며 『북한이 이를 빠른 시일내에 비준,IAEA에 전폭적인 협력을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핵안전협정이 발효되려면 북한이 국내법에 따라 비준절차를 거쳐 비준서를 IAEA에 제출하면 그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
북한의 조속한 핵안전협정 비준을 바라고 있는 IAEA는 북한의 비준이 늦어질 경우 오는 2월24일의 조속한 협정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빈 연합】 북한은 30일 보유 핵물질·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전면사찰을 수용하고 핵안전협정에 서명했으나 실제 사찰의 개시는 예상됐던 금년 상반기보다 훨씬 지연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홍근표 원자력공업부 부부장등 북한서명단 대표들은 30일 상오10시 서명식 후 가진 IAEA관계자들과의 요담에서 북한의 국내법 절차상 IAEA가 기대하는 2월24일 이사회 이전의 비준·발효는 불가능한 것으로 밝혔다고 IAEA의 한 대변인이 전했다.
북한의 장문선 외교부 조약국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조약의 비준에는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나 그 상설회의 또는 최고인민위원회의 심의가 우선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때로는 1년이상 걸리는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같은 입장은 실제 핵사찰의 수용을 남북상호검증을 위한 협상 및 미북한간 고위급 접촉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에 계속 연계시키려는 의도의 표시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빈 로이터 연합 특약】 북한은 30일 오랫동안 지연시켜온 비밀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을 허용하는 핵안전협정에 서명했다.<관련기사 3·4면>
빈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서명된 핵안전협정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기개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IAEA의 사찰단에 모든 핵시설을 공개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일본은 북한이 1년내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해 왔다.그러나 북한은 자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었다.
이날 협정서명식에서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은 『신뢰구축에 필요한 지역적이며 범세계적인 개방상태를 만들기 위해 핵안전협정은 포괄적으로 효력을 발휘해야만 한다』며 『북한이 이를 빠른 시일내에 비준,IAEA에 전폭적인 협력을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핵안전협정이 발효되려면 북한이 국내법에 따라 비준절차를 거쳐 비준서를 IAEA에 제출하면 그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
북한의 조속한 핵안전협정 비준을 바라고 있는 IAEA는 북한의 비준이 늦어질 경우 오는 2월24일의 조속한 협정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빈 연합】 북한은 30일 보유 핵물질·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전면사찰을 수용하고 핵안전협정에 서명했으나 실제 사찰의 개시는 예상됐던 금년 상반기보다 훨씬 지연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홍근표 원자력공업부 부부장등 북한서명단 대표들은 30일 상오10시 서명식 후 가진 IAEA관계자들과의 요담에서 북한의 국내법 절차상 IAEA가 기대하는 2월24일 이사회 이전의 비준·발효는 불가능한 것으로 밝혔다고 IAEA의 한 대변인이 전했다.
북한의 장문선 외교부 조약국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조약의 비준에는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나 그 상설회의 또는 최고인민위원회의 심의가 우선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때로는 1년이상 걸리는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같은 입장은 실제 핵사찰의 수용을 남북상호검증을 위한 협상 및 미북한간 고위급 접촉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에 계속 연계시키려는 의도의 표시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1992-01-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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