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승용차 세부담/4억 아파트의 2배

소형승용차 세부담/4억 아파트의 2배

입력 1992-01-30 00:00
수정 1992-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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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가 5백만원도 안되는 1천5백㏄급 소형 승용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시가 4억원짜리 아파트 재산세의 2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과표가 4백58만4천8백75원으로 매겨진 1천5백㏄급 엑셀 승용차에 부과된 자동차세금은 ▲1㏄당 1백60원씩으로 계산되는 자동차세 23만4천8백80원(1천4백68㏄×1백60원)과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교육세 7만4백64원을 합쳐 총 30만5천3백44원에 달했던 것으로 계산됐다.

이에 비해 지난해 하반기에 시가가 4억원 가량이었던 35평짜리 아파트(서울 송파구 올림픽아파트 기준)에 부과된 지난해분 재산세는 14만4천4백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자동차공업협회는 기준이 된 아파트의 과표가 5천만원으로 매겨져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8만7천5백80원,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5만8천8백20원을 합쳐 14만4천4백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1992-0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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