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양심」 따른 예비군훈련 불참/법원,구속영장 재기각

「종교양심」 따른 예비군훈련 불참/법원,구속영장 재기각

강원식 기자 기자
입력 1992-01-29 00:00
수정 1992-01-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마산=강원식기자】 마산지법 안정환판사는 28일 종교적 양심에 따른 예비군 불참은 구속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여호와의 증인」신도 이정희씨(33·회사원·창원시 반지동 40의3)에 대해 창원경찰서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혐의로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법원은 『이씨의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에 관한 소명자료도 불충분하다』며 영장기각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영장이 기각되자 이날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와 함께 국방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면서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관용을 베풀 경우 똑같은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우려되고 예비군 제도의 붕괴와 함께 국가방위에도 허점이 생길 소지가 있다』며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1992-01-2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