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강원식기자】 마산지법 안정환판사는 28일 종교적 양심에 따른 예비군 불참은 구속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여호와의 증인」신도 이정희씨(33·회사원·창원시 반지동 40의3)에 대해 창원경찰서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혐의로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법원은 『이씨의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에 관한 소명자료도 불충분하다』며 영장기각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영장이 기각되자 이날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와 함께 국방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면서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관용을 베풀 경우 똑같은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우려되고 예비군 제도의 붕괴와 함께 국가방위에도 허점이 생길 소지가 있다』며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법원은 『이씨의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에 관한 소명자료도 불충분하다』며 영장기각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영장이 기각되자 이날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와 함께 국방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면서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관용을 베풀 경우 똑같은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우려되고 예비군 제도의 붕괴와 함께 국가방위에도 허점이 생길 소지가 있다』며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1992-01-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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