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수용 비업무·부재지주땅/1억원까지만 현금 지급

공공사업수용 비업무·부재지주땅/1억원까지만 현금 지급

입력 1992-01-29 00:00
수정 1992-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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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분은 채권지불/건설부 입건예고

앞으로 공공개발을 위해 수용되는 땅 가운데 보상금이 1억원을 넘는 불재지주의 토지와 비업무용 토지의 보상금은 1억원까지만 현금으로 지급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으로 지급된다.

또 채권발행 대상사업에 기존의 도로·철도·공업단지·항만공사 외에 수도사업과 신공항건설사업이 추가된다.

28일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에 한국전력공사·농어촌진흥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가스공사 등 6개 정부투자기관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한국공항공단·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부산교통공단·환경관리공단·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6개 공공단체로 정해졌다.

부재지주의 기준은 토지소유자가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해당 토지소재지 구·시·읍·면 또는 그와 인접한 구·시·읍·면이나 해당 토지로부터 20㎞이내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을 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했다.다만 상속토지의 경우에는 상속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불재지주의 토지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1992-01-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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