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자살관련/검찰 수사관을 전보/대검 감찰부

가혹행위 자살관련/검찰 수사관을 전보/대검 감찰부

입력 1992-01-24 00:00
수정 1992-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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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감찰부는 23일 검찰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공기총으로 자살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재개발조합 총무 이기웅씨 사건의 진상을 조사한 결과 당시 서울지검 수사관 신용철씨(현 서울지검 동부지청 서무과 서기)가 이씨를 연행,대기실에 인치하는 과정에서 이씨를 한차례 폭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신씨를 징계차원에서 춘천지검으로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1992-01-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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