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등 전국 51곳에 공영으로/민영주차료 자율화… 투자 유인/학교운동장등 야간에 유료개방
내무부는 23일 공영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부터 96년까지 5년간 민자를 포함한 4조5천억원을 투자,1백23만대 수용능력의 주차장을 증설하는 등 주차시설확충 5개년개획(92∼96년)및 추진지침을 확정,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내무부는 이 계획에서 매년 차량증가율을 21.5%로 추정,전국 차량대수가 현재 4백29만대에서 96년에는 8백90만대로 늘어 주차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1백23만2천대분의 주차공간을 증설해 현재 1백54만4천대의 수용능력을 2백77만6천대분으로 확충키로 했다.
5년간 증설되는 주차장을 유형별로 보면 ▲노상 3만8천면 ▲공영 57만7천면 ▲민영 12만7천면 ▲부설 49만면 등이며 시도별로는 ▲서울 18만7천면 ▲경기 17만2천면 ▲경남 12만7천면 ▲부산 12만4천면을 새로 확보키로 했다.
특히 공원·도로·광장 등의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공영주차장을 서울 51곳 등 전국대도시 73곳에 건설키로 했다.
내무부는 계획기간중 공영주차장증설을 위해 주차료·과태료 등 지방비 1조1천억원과 민자 3조4천억원 등 모두 4조5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민영주차장 설치를 유인하기 위해 주차요금자율화를 추진하고 지방세 면제시한(현행 5년)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노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유료화하고 야간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학교운동장 등 주택가부근 공공시설의 주차장 유료개방과 공동주택 전용주택 분양제도,개인주택 차고지 증명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내무부는 특히 도심지의 주차수요를 억제키 위해 불법 주·정차단속을 강화하고 환승주차장 확충,지역별 주차요금 차등제 등을 시행키로 했다.
내무부는 23일 공영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부터 96년까지 5년간 민자를 포함한 4조5천억원을 투자,1백23만대 수용능력의 주차장을 증설하는 등 주차시설확충 5개년개획(92∼96년)및 추진지침을 확정,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내무부는 이 계획에서 매년 차량증가율을 21.5%로 추정,전국 차량대수가 현재 4백29만대에서 96년에는 8백90만대로 늘어 주차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1백23만2천대분의 주차공간을 증설해 현재 1백54만4천대의 수용능력을 2백77만6천대분으로 확충키로 했다.
5년간 증설되는 주차장을 유형별로 보면 ▲노상 3만8천면 ▲공영 57만7천면 ▲민영 12만7천면 ▲부설 49만면 등이며 시도별로는 ▲서울 18만7천면 ▲경기 17만2천면 ▲경남 12만7천면 ▲부산 12만4천면을 새로 확보키로 했다.
특히 공원·도로·광장 등의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공영주차장을 서울 51곳 등 전국대도시 73곳에 건설키로 했다.
내무부는 계획기간중 공영주차장증설을 위해 주차료·과태료 등 지방비 1조1천억원과 민자 3조4천억원 등 모두 4조5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민영주차장 설치를 유인하기 위해 주차요금자율화를 추진하고 지방세 면제시한(현행 5년)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노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유료화하고 야간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학교운동장 등 주택가부근 공공시설의 주차장 유료개방과 공동주택 전용주택 분양제도,개인주택 차고지 증명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내무부는 특히 도심지의 주차수요를 억제키 위해 불법 주·정차단속을 강화하고 환승주차장 확충,지역별 주차요금 차등제 등을 시행키로 했다.
1992-01-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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