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96년까지 123만대분 증설

주차장 96년까지 123만대분 증설

입력 1992-01-24 00:00
수정 1992-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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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등 전국 51곳에 공영으로/민영주차료 자율화… 투자 유인/학교운동장등 야간에 유료개방

내무부는 23일 공영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부터 96년까지 5년간 민자를 포함한 4조5천억원을 투자,1백23만대 수용능력의 주차장을 증설하는 등 주차시설확충 5개년개획(92∼96년)및 추진지침을 확정,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내무부는 이 계획에서 매년 차량증가율을 21.5%로 추정,전국 차량대수가 현재 4백29만대에서 96년에는 8백90만대로 늘어 주차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1백23만2천대분의 주차공간을 증설해 현재 1백54만4천대의 수용능력을 2백77만6천대분으로 확충키로 했다.

5년간 증설되는 주차장을 유형별로 보면 ▲노상 3만8천면 ▲공영 57만7천면 ▲민영 12만7천면 ▲부설 49만면 등이며 시도별로는 ▲서울 18만7천면 ▲경기 17만2천면 ▲경남 12만7천면 ▲부산 12만4천면을 새로 확보키로 했다.

특히 공원·도로·광장 등의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공영주차장을 서울 51곳 등 전국대도시 73곳에 건설키로 했다.

내무부는 계획기간중 공영주차장증설을 위해 주차료·과태료 등 지방비 1조1천억원과 민자 3조4천억원 등 모두 4조5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민영주차장 설치를 유인하기 위해 주차요금자율화를 추진하고 지방세 면제시한(현행 5년)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노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유료화하고 야간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학교운동장 등 주택가부근 공공시설의 주차장 유료개방과 공동주택 전용주택 분양제도,개인주택 차고지 증명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내무부는 특히 도심지의 주차수요를 억제키 위해 불법 주·정차단속을 강화하고 환승주차장 확충,지역별 주차요금 차등제 등을 시행키로 했다.
1992-01-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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