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영해 북태평양 명태·오징어/연간 43만t 어획 가능

러시아영해 북태평양 명태·오징어/연간 43만t 어획 가능

입력 1992-01-22 00:00
수정 1992-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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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어업위원회 의사록 서명

우리나라는 올해 북태평양의 러시아연방 영해에서 명태·오징어 등을 43만t이상 잡을 수 있게 됐다.

윤옥영수산청장과 루시니코프 러시아연방 어업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21일 수산청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러어업위원회의사록에 서명했다.

윤청장과 루시니코프 부위원장은 이날 하오 의사록에 서명한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일부터 열린 한·러어업위원회에서 ▲우리 어선이 북태평양의 러시아연방 영해에서 명태·오징어 등 고기 40만t이상을 입어료를 내고 직접 잡거나 러시아연방어선이 잡은 것을 사들이고 ▲양국 어선이 서로 상대국 수역에서 3만t이상을 잡을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그러나 구체적인 입어료나 입어·어선수·어기에 대해서는 오는 2월10일 러시아연방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회의를 다시 열고 결정키로 했다.

우리 어선은 이에따라 빠르면 오는 2월말부터 러시아연방 영해에서의 고기잡이가 가능할 전망이다.



양국은 또 이날 연어등 수산자원의 보존관리등을 국제수산기구에서 협력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1992-0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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