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조정위 조정내용/쌍방수용땐 “화해” 효력/금통위,세칙의결

금융조정위 조정내용/쌍방수용땐 “화해” 효력/금통위,세칙의결

입력 1992-01-21 00:00
수정 199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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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조정내용을 조정신청인과 해당금융기관이 받아들일 경우 앞으로 이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된다.

2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관계규정과 시행세칙을 의결함으로써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증권·보험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분쟁조정업무를 맡게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조정안을 신청인이나 금융기관중 한쪽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었으나 앞으로는 조정안이 받아들여지면 이에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1992-0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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