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신대 증빙서류 소각/전 일군장교 증언

일,정신대 증빙서류 소각/전 일군장교 증언

입력 1992-01-21 00:00
수정 199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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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패전직후 정부서 명령”/군·경찰서 지역별로 징발 할당

【도쿄 연합】 2차대전중에 일본 육군은 한인 여성을 지역별 할당제로 징발,선박에 태워 주로 중국 중·남부지역 격전지로 보냈다고 전 일본군 헌병준위가 증언했다.

전쟁중에 중국 천진헌병대에 근무했던 헌병 준위(81·히로시마현)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같은 사실을 최근 일 아사히(조일)신문에 밝히고 관련서류와 사진은 1945년8월20일 일제 소각명령에 의해 모두 폐기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수권의 노트에 빽빽이 자신의 체험을 기록,보관하고 있다.

다음은 그의 증언내용이다.

구 일본육군은 1937년 7월 중·일전쟁 개시쯤부터 군수물자를 운반하기 위해 민간선박을 징발했다.위안부는 주로 이 선박에 무기·탄약과 함께 중국의 중·남부지역격전지로 보내졌다. 「현지 여성에 대한 부녀 폭행 미연 방지」를 위한 부대원의 「성처이」가 명목이었다.

전황이 악화되자 1942년 후반부터는 한반도 남부를 중심으로 육군·경찰이 지역별로 위안부의 수를 할당했다.중국에는 1백만명 가까이 일본병이 주둔하고 있어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이 이유이다.

중국 중·남부는 교통이 불편하고 위험해 군용선 이외에는 운반할 방법이 없었다.

1개연대(2천5백명)에는 군의 6,7명이 반드시 딸려 있다.군의 관여는 성병예방면에서도 당연한 일이었다.

본국에서 질나쁜 일본인들이 군·헌병대의 부패한 간부에게 뇌물을 주고 실속을차렸다.이러한 상인들이 한인 위안부를 조직해 격전지를 전전,데리고 다니며 돈을 벌었다.군 간부도 부하의 부녀 폭행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면 군법회의에 회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쌍방의 이해가 일치했다.
1992-01-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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