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치과의료/40대등 4명 영장

무면허 치과의료/40대등 4명 영장

입력 1992-01-17 00:00
수정 1992-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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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16일 면허없이 치과의료 행위를 해온 오세만씨(43·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703동 1503호)등 돌팔이 치과 의사 4명을 보건 범죄단속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면허없이 치과기공소를 차려놓고 오씨등 돌팔이 치과의사들의 주문에 따라 보철,의치 등을 만들어 준 박선경씨(34·전과2범·경기 부천시 중구 작동 15의 16)와 종업원 이희수씨(31·서울 동작구 흑석동 93의 159)등 모두 7명을 의료기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92-01-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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