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성모·필동성심·동산성심·성바오로·전북대병원/행정제재 강화… 불법 근절키로/「진료비 과다청구」 적발/범칙금 10억 납부 거부/9억여원 과다청구
보사부는 16일 의료보험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과다청구한 것이 적발돼 「범칙금」납부통고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가톨릭의대부속 강남성모병원등 4개 대학부속병원과 성바오로병원에 대해 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을 검토하라고 의료보험연합회에 행정지시했다.
강남성모병원과 중앙대 필동성심병원·한림대부속 동산성심병원·전북대 부속병원등은 지난 89년 9월부터 90년 3월까지 환자들을 치료해오면서 규정에도 없는 특진료·병실료 올려받기등의 방법으로 의료보험환자 2만3천7백명으로부터 모두 9억7천여만원을 과다청구해 적발됐다.
이들 4개병원들은 이에따라 지난해 10월 요양기관 지정취소의 전단계 행정조치인 범칙금으로 모두 10억2천4백42만원을 연합회로부터 지난 10일까지 납부토록 부과받았으나 이날 현재까지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보사부는 이날 지시에서 『4개 대학종합병원에 대해 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취소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검토하라』고 통고했다.
연합회는 이날 보사부의 지시와 관련,『이들 병원들이 범칙금 납부를 계속 거부할 경우 의료보험법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요양기관지정 취소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전제,▲강남성모병원에는 45일 ▲전북대병원 1백30일 ▲중앙대 필동성심병원 75일 ▲한림대 부속병원에 대해서는 45일씩 요양기관을 취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9년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대학병원이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곳은 한군데도 없어 이들 병원들의 태도와 연합회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보사부는 16일 의료보험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과다청구한 것이 적발돼 「범칙금」납부통고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가톨릭의대부속 강남성모병원등 4개 대학부속병원과 성바오로병원에 대해 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을 검토하라고 의료보험연합회에 행정지시했다.
강남성모병원과 중앙대 필동성심병원·한림대부속 동산성심병원·전북대 부속병원등은 지난 89년 9월부터 90년 3월까지 환자들을 치료해오면서 규정에도 없는 특진료·병실료 올려받기등의 방법으로 의료보험환자 2만3천7백명으로부터 모두 9억7천여만원을 과다청구해 적발됐다.
이들 4개병원들은 이에따라 지난해 10월 요양기관 지정취소의 전단계 행정조치인 범칙금으로 모두 10억2천4백42만원을 연합회로부터 지난 10일까지 납부토록 부과받았으나 이날 현재까지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보사부는 이날 지시에서 『4개 대학종합병원에 대해 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취소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검토하라』고 통고했다.
연합회는 이날 보사부의 지시와 관련,『이들 병원들이 범칙금 납부를 계속 거부할 경우 의료보험법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요양기관지정 취소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전제,▲강남성모병원에는 45일 ▲전북대병원 1백30일 ▲중앙대 필동성심병원 75일 ▲한림대 부속병원에 대해서는 45일씩 요양기관을 취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9년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대학병원이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곳은 한군데도 없어 이들 병원들의 태도와 연합회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1992-01-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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