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격전지서 위안부로 3년”/대천 노청자할머니

“중국 격전지서 위안부로 3년”/대천 노청자할머니

함혜리 기자 기자
입력 1992-01-16 00:00
수정 1992-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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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맺힌 한 꼭 사과 받을터

『모진 목숨이었지만 악착같이 살아 남아 조선땅을 다시 밟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일본총리앞에서 못하는 일본말이나마 진실을 밝혀 사과를 받아내고야 말겠습니다』

미야자와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종군위안부문제가 한일간의 중대한 현안으로 떠오른 시점에서 정신대의 또 다른 산증인으로 나선 노청자할머니(72·충남대천시 대천동 395의 10).그는 15일 하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실을 찾아와 당시의 참혹했던 생활을 되새기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충남 유성이 고향인 노씨는 17세때인 지난37년 처녀동원령을 받았고 치마를 뒤집어쓰고 피해 다니던중 대전 근처에서 헌병에게 끌려갔다.

『낮에는 창고에 갇혀 있으면서 뚜껑 없는 기차에 짐짝처럼 실려 밤에만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3일 뒤 도착한 곳이 중국 산서성에 있는 오태산이란 곳이었다.이곳에서 그는 끌려온 조선인 여성 38명,일본인 위안부 2명과 함께 3년간 일본군을 상대로 위안부 생활을 강요받았다.

『위안소는 마구간처럼 생긴곳이었고 우리들은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려 나가 하루 40명이 넘는 일본군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노씨가 있던 곳은 아침에 나가면 탄피를 한바가지 정도 거둘만큼 격전장에 인접한 곳이었다고 한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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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그곳에서 옷행상을 하는 조선인 내외를 만나 그들의 수양부모가 사는 천진으로 보내는 짐속에 숨어 그곳을 탈출하는데 성공했다.천진에서 1년간 숨어살다 해방직전인 1945년 2월쯤 옷장수 수양부모의 연고지였던 충남 강경을 거쳐 부모가 사는 유성땅을 밟았다.부모와 오빠는 당시 살아 있었지만 모두 곧 세상을 떠나고 지금까지 혼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어려운 생활을 해왔다.<함혜리기자>
1992-01-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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