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선 태업에 맞서 무기한 휴업
검찰은 15일 울산현대자동차노조의 파업결의를 불법노동행위로 규정,노조간부 등 주동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금명간 공권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에따라 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미리 발부된 이헌구노조위원장(31)등 노조간부 7명을 조속히 검거하고 회사측이 고발한 노조간부 등 33명에 대한 조사도 빨리진행시키라고 현지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관계자는 『노조의 쟁의신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데다 태업·작업거부 등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창원지역의 사업장에서도 불법파업결의가 잇따르고 있어 공권력의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15일 울산현대자동차노조의 파업결의를 불법노동행위로 규정,노조간부 등 주동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금명간 공권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에따라 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미리 발부된 이헌구노조위원장(31)등 노조간부 7명을 조속히 검거하고 회사측이 고발한 노조간부 등 33명에 대한 조사도 빨리진행시키라고 현지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관계자는 『노조의 쟁의신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데다 태업·작업거부 등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창원지역의 사업장에서도 불법파업결의가 잇따르고 있어 공권력의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1992-01-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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