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공·목재/유상증사 불허

현대정공·목재/유상증사 불허

입력 1992-01-16 00:00
수정 1992-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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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정공과 현대종합목재는 3월에도 유상증자를 할 수 없게 됐다.

15일 상장회사협의회는 유상증자조정위원회를 열고 현대정공과 현대종합목재가 각각 3월납입으로 신청한 4백89억원과 1백98억원의 유상증자를 허용치 않기로 했다.

상장사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두 회사가 재무관리규정위반 때문에 증자제재를 받게됐다』고 밝혔다.

현대정공은 타법인 출자를 하기전에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았으며 현대종합목재는 재무구조적립금을 충족하지 못해 재무관리규정위반으로 증자를 할 수 없게 됐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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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현대정공과 현대종합목재는 대주주의 대량주식매각과 법규위반으로 각각 5개월과 4개월씩 증자가 미뤄지게 됐다.

1992-01-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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