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1백56만원 중간소득층/소득세 부담 가장크다

월평균 1백56만원 중간소득층/소득세 부담 가장크다

입력 1992-01-16 00:00
수정 1992-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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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75∼91년 소득세」 보고서/적정세액보다 연37만원 더 많아/월3백만원이상은 상대적 유리

현행 종합소득세의 세율구조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돼 있어 중간소득계층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개인소득세 세율구조와 수직적 형평」(노기성연구위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5년부터 91년까지 중간소득계층이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 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온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만해도 5인가족기준으로 연간소득 1천1백1만원(월평균 91만7천원)인 소득자의 실제 세부담은 39만2천원으로 이론적으로 추정된 세부담액(43만7천2백원)보다 4만5천2백원이 적었다.

반면 연간소득이 1천8백81만원(월평균 1백56만원)인 소득자는 실제 세부담액이 1백97만원으로 이론적 세부담액(1백60만1천원)보다 36만8천5백원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론적 세부담액이란 바람직한 누진세율구조를 가정해 계량화한 수치로 고전적 누진세율이론인 균등희생설에 근거하고 있다.

조사결과 연간소득이 7백81만∼1천1백1만원인 소득계층이 이론적 세부담액 보다 10∼46%를,4천81만∼7천81만원인 고소득층이 2∼19%를 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소득 1천2백21만∼3천5백81만원의 중간소득계층은 이론적 세부담액보다 2∼23%를 더 많이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는 『이같은 사실은 최저소득계층과 최고소득계층은 종합소득세제가 전면 실시된 75년부터 이론적 세부담 보다 적게 세금을 내왔으나 중간소득계층은 오히려 과도하게 세부담을 해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정률에서 정액제로 바꾸거나 인적공제제도를 유지하면서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없애고 대신 근로소득세액 공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1992-0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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