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매매·후보담합땐 구속/사퇴종용·기업에 돈 강요해도 처벌
검찰은 12일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비,각 정당들이 이번주부터 공천후보자를 물색하는 등 본격적인 총선체제에 들어감에 따라 공천을 둘러싼 금품수수행위 등 선거관련 비리에 대한 내사작업에 나섰다.
검찰은 이번 선거에서 특히 금품을 매개로한 출품예상자들 끼리의 담합이나 공천신청의 포기종용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는대로 관련자 모두를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또 출마희망자와 정당간부 사이에 예상되는 공천매매 행위가 출마희망자들의 기업인 등에 대한 선거자금 지원강요 등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기로 했다.
검찰이 이해당사자들의 고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공천관련 금품수수 등에 대해 단속에 나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대검은 이에 따른 「제14대 총선 후보공천 관련 비리단속 지침」을 마련,곧 일선 검찰에 시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위기상황으로까지 불리고 있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지방자치단체장 선거까지 미루게 된 마당에 국회의원 총선이 자칫 금권선거로 타락하게 될 경우 우리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선거가 경제나 사회의 불안을 촉발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아래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병행,깨끗한 선거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일부 출마희망자들이 기업인이나 친지 등에게 선거자금의 지원이나 갹출 등을 강요하는 일 또한 우리경제에 주름을 주고 선거분위기를 타락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금전·타락선거 조장 검은돈 차단/정당·후보자간 뒷거래 철저 추적/해설
검찰이 14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공천 과정에서의 금품거래 등을 통한 예상후보자들끼리의 단합이나 공천후보사퇴 권고,당간부와 출마희망자들간의 뒷거래 등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한 것은 금권·타락선거를 야기할 수 있는 검은돈의 공급원을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의 역대선거에서는 극히 일부의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선거운동기간전 또는 선거기간중 유권자들에 대한 후보자들의 금품 및 향응제공 등 현상으로 나타난 사안에 대해서만 단속이 이뤄져 왔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선거에서만은 표면에 드러나는 불법·탈법행위는 물론 그동안 정치권내에서 일부 묵시적으로 이뤄져온 뒷거래까지 조기에 차단,깨끗한 선거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방침을 굳힌 것이다.
검찰은 이번 선거사범 단속에서 특히 탈법·불법 행위를 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선거에서의 당락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사법처리,선거가 끝나면 정치권이 내부적으로 관행을 시정해 나간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최태환기자>
검찰은 12일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비,각 정당들이 이번주부터 공천후보자를 물색하는 등 본격적인 총선체제에 들어감에 따라 공천을 둘러싼 금품수수행위 등 선거관련 비리에 대한 내사작업에 나섰다.
검찰은 이번 선거에서 특히 금품을 매개로한 출품예상자들 끼리의 담합이나 공천신청의 포기종용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는대로 관련자 모두를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또 출마희망자와 정당간부 사이에 예상되는 공천매매 행위가 출마희망자들의 기업인 등에 대한 선거자금 지원강요 등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기로 했다.
검찰이 이해당사자들의 고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공천관련 금품수수 등에 대해 단속에 나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대검은 이에 따른 「제14대 총선 후보공천 관련 비리단속 지침」을 마련,곧 일선 검찰에 시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위기상황으로까지 불리고 있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지방자치단체장 선거까지 미루게 된 마당에 국회의원 총선이 자칫 금권선거로 타락하게 될 경우 우리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선거가 경제나 사회의 불안을 촉발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아래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병행,깨끗한 선거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일부 출마희망자들이 기업인이나 친지 등에게 선거자금의 지원이나 갹출 등을 강요하는 일 또한 우리경제에 주름을 주고 선거분위기를 타락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금전·타락선거 조장 검은돈 차단/정당·후보자간 뒷거래 철저 추적/해설
검찰이 14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공천 과정에서의 금품거래 등을 통한 예상후보자들끼리의 단합이나 공천후보사퇴 권고,당간부와 출마희망자들간의 뒷거래 등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한 것은 금권·타락선거를 야기할 수 있는 검은돈의 공급원을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의 역대선거에서는 극히 일부의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선거운동기간전 또는 선거기간중 유권자들에 대한 후보자들의 금품 및 향응제공 등 현상으로 나타난 사안에 대해서만 단속이 이뤄져 왔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선거에서만은 표면에 드러나는 불법·탈법행위는 물론 그동안 정치권내에서 일부 묵시적으로 이뤄져온 뒷거래까지 조기에 차단,깨끗한 선거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방침을 굳힌 것이다.
검찰은 이번 선거사범 단속에서 특히 탈법·불법 행위를 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선거에서의 당락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사법처리,선거가 끝나면 정치권이 내부적으로 관행을 시정해 나간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최태환기자>
1992-0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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