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지나사변지에서의 위안부 설치를 위해 내지에서 종업부 등을 모집하면서 고의로 군부 등의 명의를 빌려 군의 위신에 상처를 입히는 동시,일반 시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있는 자,종군기자,위문자 등을 끼어 들게 해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위험이 있는 자,모집에 임하는 사람의 인선이 적절치 못하여 모집 방법,유괴와 비슷하여 경찰당국에 검거 조사를 받은 자가 있는 등 주의를 요하는 문제가 적지 않다.
따라서 장차 이들의 모집에 있어서는 인물의 선정을 주도 적절히 하고 그의 실시에 있어서는 관계지방의 헌병 및 경찰당국과의 연대를 긴밀히 하여 군의 위신을 보호함과 함께 사회문제상 실수가 없도록 배려하도록 통첩함. 육지밀 제745호 소화 13년 3월4일.
◇전시순보(후방관계)=파집단 사령부의 위안소 현황=①위안소는 소관 경비대장 및 헌병대 감독아래 경비지구내 장교 이하를 위해 개업할 것.
②근래 각종 위안설비(식당·카페·요리점 기타)의 증가와 함께 군위안소는 점차 쇠퇴의 조짐이 있음.
③현재종업 부녀자의 수는 대강 1천명 내외로 군에 의해 통제되는 사람 약 8백50명,각 부대 향토에서 불러오는 사람 약 1백50명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일선은 위안소의 설치가 곤란,현지인을 약간명 사용하고 있음.
④위안소의 배당 및 위생상태 개황 별지와 같음.
별지(구분,장소 인원수 이병률 순)
군직부대 시내(광동) 1백95명 28%,구납병단 광동시 동부 2백23명 1%,병본병단 광동시 북부 1백29명 10%,병참부대 하남 1백22명 4%,불산지대 불산 41명 2% 반전지대 해구 1백80명.
◇보병 제41연대 진중일지=①최근 산동성 방면에 교통선의 파괴가 성행하고 있음.
②치안 회복 진척 지연의 주된 원인은 후방 안정임무를 맡은 병력의 부족과 군인 및 군대의 주민에 대한 불법행위 때문으로 이는 반항의식을 유발,공산 항일계 분자의 민중선동의 구실이 됨으로써 치안 공작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중략).
강렬한 반일의식을 일으키는 원인은 각지에서의 일본군에 의한 강간사건이 전반적으로 전파돼 실로 예상외의 심각한 반일감정을 양성하는데 있다고 함(중략).
④군인 개인의 행위를 엄중히 단속함과 동시에 될수록 빠른 시일내에 성적 위안의 설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이같은 설비가 없어 본의 아니게 금지시항을 침범하는 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장차 이들의 모집에 있어서는 인물의 선정을 주도 적절히 하고 그의 실시에 있어서는 관계지방의 헌병 및 경찰당국과의 연대를 긴밀히 하여 군의 위신을 보호함과 함께 사회문제상 실수가 없도록 배려하도록 통첩함. 육지밀 제745호 소화 13년 3월4일.
◇전시순보(후방관계)=파집단 사령부의 위안소 현황=①위안소는 소관 경비대장 및 헌병대 감독아래 경비지구내 장교 이하를 위해 개업할 것.
②근래 각종 위안설비(식당·카페·요리점 기타)의 증가와 함께 군위안소는 점차 쇠퇴의 조짐이 있음.
③현재종업 부녀자의 수는 대강 1천명 내외로 군에 의해 통제되는 사람 약 8백50명,각 부대 향토에서 불러오는 사람 약 1백50명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일선은 위안소의 설치가 곤란,현지인을 약간명 사용하고 있음.
④위안소의 배당 및 위생상태 개황 별지와 같음.
별지(구분,장소 인원수 이병률 순)
군직부대 시내(광동) 1백95명 28%,구납병단 광동시 동부 2백23명 1%,병본병단 광동시 북부 1백29명 10%,병참부대 하남 1백22명 4%,불산지대 불산 41명 2% 반전지대 해구 1백80명.
◇보병 제41연대 진중일지=①최근 산동성 방면에 교통선의 파괴가 성행하고 있음.
②치안 회복 진척 지연의 주된 원인은 후방 안정임무를 맡은 병력의 부족과 군인 및 군대의 주민에 대한 불법행위 때문으로 이는 반항의식을 유발,공산 항일계 분자의 민중선동의 구실이 됨으로써 치안 공작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중략).
강렬한 반일의식을 일으키는 원인은 각지에서의 일본군에 의한 강간사건이 전반적으로 전파돼 실로 예상외의 심각한 반일감정을 양성하는데 있다고 함(중략).
④군인 개인의 행위를 엄중히 단속함과 동시에 될수록 빠른 시일내에 성적 위안의 설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이같은 설비가 없어 본의 아니게 금지시항을 침범하는 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1992-0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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