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등 협상타결 안되면/시내버스 새달 총태업/서울버스지부 결의

임금인상등 협상타결 안되면/시내버스 새달 총태업/서울버스지부 결의

입력 1992-01-11 00:00
수정 1992-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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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동차노조연맹 서울버스지부(지부장 강성천)는 10일 상오 11시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301 지부사무실에서 운영위원 회의를 갖고 오는 31일까지 임금인상 등 단체협상이 일괄 타결되지 않을 경우 2월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서울지부는 사용자측과 지난해 10월 말부터 구랍 18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중앙노사교섭위원회를 갖고 ▲4인가족 기준 최저 생계비 92만8천70원 보장 ▲1일 교통비 8백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 ▲근속수당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 ▲상여금 4백50%에서 5백%로 인상 등 6개항을 요구했으나 사용자측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선행돼야 한다』며 요구조건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1992-01-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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