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규정 신설… 우리업체도 미 진출
정부의 통신기자재 조달시장이 올해부터 미국업체들에 개방된다.
정부는 9일 정부조달시장에 외국업체의 참여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예산회계법시행령에 통신기자재에 한해 미국업체의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특례규정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체신부·조달청·한국통신공사 등 이 계약금액 1억2천만원이상의 통신기자재를 발주할 때 미국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날 조달시장의 총규모는 연간 4천억원(89년·계약금액 1억2천만원이상 기준)이며 이 가운데 올해부터 개방되는 통신기자재 조달시장 규모는 연간 4백억원 정도이다.
정부의 통신기자재 조달시장에 대한 부분개방 조치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0년 2월 한미간에 이루어진 합의에 따른 것으로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국내업체들도 미국내의 통신기자재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응찰기간을 현행 10일에서 40일로 늘리고 입찰공고문에 국제공용어를 사용키로 했으며 조달절차 등에 관한 국가간의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업무를 관장할 「조달분쟁심의위원회」를 재무부산하에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내의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기 위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해두고 있는 상황이며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조달시장의 개방폭을 더욱 넓히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1∼2년 안에 국내 조달시장의 완전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GATT의 정부조달협정은 각국 정부가 물품을 구입할 때 내·외국인간의 차별을 없애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협정가입국은 미국·일본·EC등 12개국다.
우리나라가 이 협정에 가입하면 국내 정부조달시장의 완전 개방과 함께 연간 5백억달러(한화 3천7백50억원·89년기준)규모인 협정가입국의 정부조달시장에도 국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통신기자재 조달시장이 올해부터 미국업체들에 개방된다.
정부는 9일 정부조달시장에 외국업체의 참여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예산회계법시행령에 통신기자재에 한해 미국업체의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특례규정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체신부·조달청·한국통신공사 등 이 계약금액 1억2천만원이상의 통신기자재를 발주할 때 미국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날 조달시장의 총규모는 연간 4천억원(89년·계약금액 1억2천만원이상 기준)이며 이 가운데 올해부터 개방되는 통신기자재 조달시장 규모는 연간 4백억원 정도이다.
정부의 통신기자재 조달시장에 대한 부분개방 조치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0년 2월 한미간에 이루어진 합의에 따른 것으로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국내업체들도 미국내의 통신기자재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응찰기간을 현행 10일에서 40일로 늘리고 입찰공고문에 국제공용어를 사용키로 했으며 조달절차 등에 관한 국가간의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업무를 관장할 「조달분쟁심의위원회」를 재무부산하에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내의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기 위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해두고 있는 상황이며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조달시장의 개방폭을 더욱 넓히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1∼2년 안에 국내 조달시장의 완전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GATT의 정부조달협정은 각국 정부가 물품을 구입할 때 내·외국인간의 차별을 없애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협정가입국은 미국·일본·EC등 12개국다.
우리나라가 이 협정에 가입하면 국내 정부조달시장의 완전 개방과 함께 연간 5백억달러(한화 3천7백50억원·89년기준)규모인 협정가입국의 정부조달시장에도 국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1992-01-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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